설립 및 운영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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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울림청소년쉼터 설립 및 운영목적

어울림청소년쉼터는 청소년기본법 제50조(청소년의 가출 및 비행예방), 청소년복지지원법 제14조(청소년쉼터의 설치․운영)에 의거하여 성폭력, 가정폭력, 가정해체, 학대, 방임 등으로 인한 가출청소년, 가출위기의 청소년들에게 중장기보호사업, 교육문화사업, 상담사업, 자립지원사업, 목적사업을 지원하여 건강한 사회구성원이 되도록 복지적 지지를 하는데 목적을 둔다.